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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동향] [루마니아] 주간 경제 동향 ('25.11.15.-21.)

부서명
유럽경제외교과
작성일
2025-12-09
조회수
1670

(정보제공 : 주루마니아대사관)



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('25.11.15.-21.)


가. 루마니아 정부, 사법부 연금 개혁 수정안 공개(11.19)


  ㅇ 루마니아 정부는 11.19(수) 사법부 연금 개혁 수정안의 내용을 공개(입법예고)함.


     - 헌법재판소는 지난 10.20. 사법부 연금 개혁안에 대해 고등사법위원회(CSM)의 자문을 받지 않아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, 이후 정부가 재입법을 준비하여 마련한 수정안을 금번에 공개한 것임.


  ㅇ 동 수정안에 따르면, 퇴직 판·검사의 연금은 '퇴직 전 5년간 평균 총급여'의 55%로 산정하되, 마지막 월 순급여의 70%를 초과할 수 없음.


     - 아울러, 퇴직연령을 (현행 60세에서)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지하되, 2026년부터 15년간 과도(점진적 적용) 기간을 두기로 함.


     - 최소 근무연수는 35년으로 상향되며(판·검사 외 법률 경력 최대 10년까지 인정), 35년 이상 재직시 연령에 관계없이 조기 퇴직이 가능하고, 최소 근무연수를 충족하지 않고 65세 이전 퇴직시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%의 감액 페널티가 부과됨.


나. 루마니아 정부, 공공 부문 급여·연금 동시 수령 금지 추진(11.18)


  ㅇ 마놀레(Florin MANOLE) 노동장관은 11.18(화)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에 재고용된 연금수령자(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공무원, 국공립학교 교직원,공공의료기관 의료진, 경찰, 헌병, 소방관 등 / 선출직 제외)가 급여와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.


     - 마놀레 장관에 따르면, 동 긴급명령 초안에는 공공 부문에 재고용된 연금 수령자에게 고용기간 동안 연금의 15%만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됨. 이 경우, 70세 이후부터 다시 연금의 100%를 수령할 수 있으며, 근무기간 동안 추가로 납부한 기여금을 포함해 연금이 재산정됨.  끝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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